1. 전입금(轉入金)을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자면 옮겨서 들어온 돈으로 A회계에서 B회계로 들어온 돈입니다. 2. 전입금 징수결의란 이미 지급하기로한 금액을 받겠다고 징수관에게 허락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금 징수결의란 시도교육청을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이 대부분이기에 문서를 찾아보면 시도교육청에서 사전에 받은 공문이 있고, 그것에 의해 징수결의를 하면 됩니다. 전입금 징수결의와 일반적인 징수결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오늘은 일반적 징수결의와 전입금 징수결의 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행 업무: 세입 징수결의 하는 방법 1. 전입금 징수결의 하는 방법 1) 학교회계>수입관리>징수결의>징수결의작성 * 목록 메뉴도 같이 열어두면 좋음-이전 문서 참고 가능하기 때문 -처리구분, 발의일자, ..